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2007년 5월 31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혼인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5월 31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혼인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가출하여 원고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후 단기간 내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를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혼인 후 배우자가 가출하여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소송비용의 부담): 가사소송법은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요건):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D가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본 사안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혼인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장기간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혼 소송 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