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F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E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건입니다. 조정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연금은 각자 자신의 수급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F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으나,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초기 청구에서 피고에게 더 높은 재산분할금과 연금 분할을 청구하는 등 조정 성립 내용과 일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혼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모와 자녀 간의 면접교섭 방식, 그리고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천만 원을 2025년 11월 14일까지 지급하며, 만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 외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국민연금 등 일체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의 연금수급권을 가지며, 서로에 대한 연금의 분할수급권은 0원으로 합니다. 사건본인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하교 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5년 11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접교섭은 상호 의논하여 자유롭게 정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적어도 면접교섭 10일 전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가사, 형사 등 포함)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부부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본 사안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이혼이므로, 구체적인 유책 사유를 다투기보다는 혼인관계 파탄을 전제로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837조 (자녀의 양육):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 방식은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본 사안에서는 상호 의논하여 자유롭게 정하고 10일 전 연락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등):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기여분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 사례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일체의 연금수급권에 대해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금으로, 조정에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정한 것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조항입니다. 부제소 합의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고): 당사자 간 합의로 특정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며, 유효하게 성립될 경우 추후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각 사안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일반 재산분할과 별개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례처럼 당사자 합의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지급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 시에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향후 이혼 관련 추가적인 분쟁 제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기한 및 위반 시의 조치(예: 지연손해금)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초기 청구와 조정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