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 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사기 및 횡령죄로 인한 실형 선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며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의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2020년 8월 13일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여름 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 구정 및 추석 연휴기간 중 원고와 협의한 각 1박 2일 등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범죄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은 원고가 맡고 피고는 양육비와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1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6호)가 이혼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여러 유흥업소 종업원과 교제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사기 및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양측의 나이 직업 경제력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및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가계소득에 기여하지 않았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고려되어 각자의 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의 재산 기여도가 매우 낮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되 원고가 협조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유책사유가 됩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 특히 실형 선고와 같은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유책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가계소득에 기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채무를 부담시킨 경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 의사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소득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능력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비양육친에게 인정됩니다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양육친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