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배우자 E는 2014년 12월 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C가 2023년 11월 4일부터 E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2023년 12월 31일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2024년 3월 11일 E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2024년 5월 27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7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E에게 연락하기 시작하여 약 2개월간 지속적으로 교류했으며 그 과정에서 1박 2일 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와 E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이혼하게 되자 원고 A는 자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위자료 액수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7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9월 28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천만 원 중 1천7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7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와 이성적 교제를 하거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를 통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 유무를 알았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여행 기록,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