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원고 A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10일까지 망 E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다며 그 존재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원고의 소유 부동산에서 사망하고,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거나 원고 가족 행사에 참석했으며, 망인의 보험증권이 원고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있고,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한 사실 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부재, 일상적인 부부 소통 기록 부족, 주민등록상 주소 불일치, 망인의 가족과의 교류 부재, 경제적 결합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주관적인 혼인 의사나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10일까지 망 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존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망인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서 사망한 이후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 발생한 다툼입니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민법상 사실혼의 개념 및 인정 요건 사실혼이란 당사자들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실체가 있지만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 인정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의 적용 원고는 망인과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10일까지 사실혼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망인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서 사망한 사실, 함께 여행하거나 원고 가족 행사에 참석한 사실, 망인의 보험증권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있다는 점, 원고가 망인의 장례식에 상주로 참석하고 장례비를 부담한 사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살거나 연인 관계를 넘어서는 '부부로서의 의사'와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결혼식 여부, 양가 가족과의 교류, 지인들이 인지하는 부부로서의 관계, 일상적인 부부 대화 기록(메시지 등), 재산의 공동 관리 및 경제적 결합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동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실혼 인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례식에 상주로 참석하거나 배우자로 기재된 것, 장례비를 부담한 사실 등은 사실혼 관계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부족할 경우 단독으로 사실혼을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 사진,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