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C의 상속인인 A가 C가 남긴 재산과 빚을 제한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이로써 A는 C의 빚을 C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갚게 됩니다.
사망한 C에게 재산보다 많은 빚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 A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망인의 빚을 갚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적 절차인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의 의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사망한 C의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2024년 7월 15일에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한정승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가함으로써, A가 망 C의 빚을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에 따르면, 상속인은 사망한 분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그분의 빚을 갚겠다고 조건을 붙여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이 아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사망한 분의 재산과 빚이 복잡하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위험을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사망)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모든 빚까지 떠안게 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사망한 분의 재산과 빚 목록(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