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은 약 38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나 피고 D이 피고 F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 D에게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1,700만 원을, 피고 F에게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은 1983년 1월 21일 결혼하여 성년 자녀 2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D은 2021년 2월경부터 거래처 관계인 피고 F와 '이따 시간 맞춰 갑니다!', '시간을 만들어 볼까요. 언제가 좋을지! 배타고 1박2일 주꾸미 잡으러!' 등의 다정한 카카오톡 대화를 자주 나누고 서로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2일경 피고 D은 원고 A에게 친구를 만난다고 속이고 사실은 피고 F와 단둘이 저녁 약속을 가졌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2021년 10월 5일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약 38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분할 방법.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재산분할로 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F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이혼 및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은 이혼하고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피고 F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 사건에서 피고 D과 피고 F의 다정한 카카오톡 대화와 은밀한 만남 등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피고 D)와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피고 F)는 혼인 파탄으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 정도, 부정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재산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소득 활동, 가사, 양육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이 주로 소득 활동을 했지만 원고 A의 가사 및 자녀 양육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재산분할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다정한 메시지 교환이나 은밀한 만남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나 약속 기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 등의 경우 혼인관계가 종국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한쪽 배우자가 주로 소득 활동을 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 및 양육을 담당했더라도 가사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38년의 혼인 기간과 원고의 가사 기여를 인정하여 원고 45%, 피고 55%의 재산분할 비율이 책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