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1970년 첫 결혼 후 1980년 이혼, 다시 1996년 재혼 후 2019년 두 번째 이혼을 한 부부가 재산분할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아내)은 상대방(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청구는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법률혼 중간에 있었던 사실혼 기간 동안 취득된 재산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2억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B는 1970년 9월 16일 혼인신고 후 1980년 4월 3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1996년 8월 7일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가 2019년 12월 3일 두 번째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청구인은 2차 협의이혼 후 상대방 소유의 여러 부동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분할을 청구한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며, 자신의 특유재산으로서 청구인이 그 유지 또는 증식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두 차례의 법률혼 기간 사이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혼 신고 후 2년 이내에 일부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2년이 지난 후에 다른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추가하려 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정 재산만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 후에 다른 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 다시 법률혼을 하기 전까지 단속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특정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이혼 후 2년의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209,000,000원 및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두 번의 법률혼 사이에 단속적으로 존재했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그 기간 동안 취득된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 시점에 모든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청구인의 일부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기각되어, 재산분할의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10%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2억 9백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나머지 재산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추가된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점에 모든 재산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혼 외에 사실혼 관계를 통해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거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연령,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간접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