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당사자 A가 패소한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법원에 확정해달라고 신청한 건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A에게 14,140,83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여러 차례의 행정소송(2021구합67510, 2022누65186, 2024두37190, 2024누53460)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승소한 A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했으나 그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A가 법원에 소송비용액을 확정해달라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법원이 정확하게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신청인 A에게 총 14,140,831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계산서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상환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 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