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인인 약사 A에게 내린 15일간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5일간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면허정지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에 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년 1월 23일 신청인 A에게 부과한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을 본안 소송(2024구합66204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약사 A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고 추가로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약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면허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즉각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법원이 해당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약사면허가 정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 생계 위협, 영업 손실)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5일간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정지, 영업정지 등과 같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 당장 큰 손해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