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제대군인 A가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 중 발생한 성희롱 주장으로 인해 피고인 E단장으로부터 체력단련장 이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이용 제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처분 근거 및 불복 방법 미고지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해당 이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8월 13일 군 체력단련장인 J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던 중, 동반했던 경위 도우미가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고 측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피고 E단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격박탈을 의결하고, 2024년 9월 6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원고에게 해당 체력단련장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체력단련장 이용 제한 조치가 단순히 사적인 통보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이용 제한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처분 근거 제시, 불복 방법 고지 등의 필수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절차 위반이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25년 9월 25일 피고 E단장이 2024년 9월 6일 원고 A에게 내린 별지 목록 기재 체력단련장 이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체력단련장 이용 제한 통보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 체력단련장 운영 훈령에 근거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용 혜택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처분 전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처분 통보 시 그 근거 법령이나 불복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보았고, 그 결과 이용 제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행정청으로부터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