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A는 근로자 B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1개월분 급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제안했습니다. B는 회사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나, 퇴직 위로금 액수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자 B는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B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B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3년 10월 1일 근로자 B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경, 회사 대표는 B에게 사직을 권고하며 1개월분 급여를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제안했습니다. B는 12월 말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2023년 12월 27일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동료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B는 근로계약 종료 조건으로 지급될 위로금 액수(회사는 1개월분, B는 2개월분 요구)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B는 2024년 1월 2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B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 복귀를 수차례 명령했습니다. 이에 B는 회사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인지 혹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인지 여부 만약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한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근로자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회사 A는 B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며,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본 사건에서 회사는 근로자 B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보아 해고가 무효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절차적 요건인 서면 통지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본 판결입니다. 해고의 정의 및 합의해지의 요건: 법원은 해고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보며,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며, 특히 해제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1개월분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2개월분을 요구하며 의견 대립이 있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조건까지 완전히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구제이익의 존부: 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부인하면서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명했더라도,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가 있었더라도, 퇴직 위로금 등 근로계약 종료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무효가 됩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반드시 합의된 내용(퇴직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