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사망한 광부의 배우자가 고인의 사망 전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있었으므로 진폐장해등급을 상향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고인 B는 D탄광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 1999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2018년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정상(F0)에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아 요양 중 2023년 1월 19일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7월 1일 고인의 기존 장해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전 폐암이 발병하여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그 폐기능 검사 결과를 진폐장해등급 판정에 반영하여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합병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진폐병형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7월 1일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고인이 폐암으로 인해 폐기능검사 결과로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3]에 따라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며, 사망 당시 고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으로 적어도 제7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 11의2]」는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를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합병증 등으로 인해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11의3]」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경우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는 진폐증의 특성상 완치나 증상 고정을 요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심폐기능을 평가할 때는 급성질환이나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 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인의 폐암 진행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진폐 자체로 인한 안정된 심폐기능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폐암이 합병증으로서 심폐기능 평가를 어렵게 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고인의 사망 전 폐에서 진폐로 인한 대음영(제4형)이 확인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3]」에 따라 적어도 제7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합니다.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는 합병증 유무와 그 합병증이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폐암과 같이 급격한 심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폐기능 검사 결과가 진폐로 인한 안정적인 심폐기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폐병형만을 기준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의학적 소견과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폐병형이 진행된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심폐기능 평가가 어렵다면 진폐병형에 따른 높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