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유통·판매하는 'B캡슐' 제품의 실제 원재료 비율(B 5%)과 제품 포장에 표시된 비율(B 100%)이 달라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광진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주식회사 A가 기한 내 시정하지 않고 제품 판매를 계속하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5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광진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유통·판매하는 'B캡슐' 제품의 실제 원재료 비율(B 성분 5%)과 제품 포장에 표시된 원재료 비율(B 성분 100%)이 서로 달라 허위 표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광진구청은 2023년 10월 11일 주식회사 A에게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10월 27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시정명령 기한이 지난 후에도 'B 100%'로 표시된 제품을 계속 판매했고, 이에 광진구청은 2024년 6월 4일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 제3호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5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시정명령 이후에도 제품을 계속 판매한 행위가 시정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중복 처분으로 위법하거나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광진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5,505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이후에 표시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제품을 계속 판매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상의 시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 이전의 표시 기준 위반행위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행위는 '같은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 처분이라는 주식회사 A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의 여러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표시 기준 위반 금지) 이 조항은 식품 등에 대한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기본 정신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A는 'B캡슐'의 실제 B 함량이 5%인데도 포장에 'B 100%'로 표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 (시정명령)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시정명령이 단순히 표시 자체를 고치는 것을 넘어, 위법하게 표시된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될 수 없도록 판매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표시가 시정되지 않은 제품을 계속 판매한 것은 이 시정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제3항 제3호 (영업정지 및 과징금) 이 조항들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진구청은 주식회사 A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제품을 계속 판매하자, 이 조항들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5,5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 제1항 (과징금 부과 근거) 이 조항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행정처분 재량권 판단 원칙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비용 부담을 피하고자 재고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광진구청의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의 성분, 함량, 원산지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모든 표시 내용은 실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제품 표시나 광고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완전히 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정 노력을 하는 것을 넘어 위반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어야 합니다. 시정명령 이후에도 위반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이는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행정처분이나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 소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 제품의 판매를 지속하는 것은 고의적인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처럼 보일지라도, 최초의 표시 기준 위반과 이후 시정명령 불이행은 법적 근거와 제재 내용이 달라 별개의 위반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