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노동조합이 오토바이 200대를 이용한 옥외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으나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집회의 일부를 제한하고 행진은 금지하는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 부분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노동조합은 2023년 5월 10일 오토바이 200대를 동원하여 서울 시내에서 옥외집회 및 행진을 계획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교통 정체와 질서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오토바이 200대 규모의 행진이 초래할 도로 교통상의 위험 등을 이유로 집회의 일부를 제한하고 행진은 금지하는 내용의 부분금지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경찰청장의 이러한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옥외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부분금지 통고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와 공공의 복리 즉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A노동조합에게 한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별지에 명시된 허용 범위’ 내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이며 나머지 전면적인 집회 및 행진 허용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오토바이가 배달 종사자의 생업 수단이자 노동조합의 상징적 표현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집단적 의사 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집회 및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200대가 모두 참여할 경우 주차 공간 부족이나 교통 정체 및 위험 발생 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와 공공 복리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 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와 같이 이동 수단을 이용한 대규모 집회는 일반적인 도보 집회보다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경찰의 통고처분 재량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판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양측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집회나 시위를 계획할 때는 주최측의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교통 소통의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회 신고 시에는 예상 참여 인원과 규모 장소 시간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불편이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관련 행정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가능한 협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부분금지 통고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처분이 부당한지 예를 들어 예상되는 피해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공공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