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육군 대위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적합 전역처분을 받은 사건,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전역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육군 장교인 원고가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소속 부대의 참모장과 지휘관이 원고의 계속복무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전역심사위원회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심사 대상자에게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원고는 2019년 후반기 평정이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송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룩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전체 사건 37
행정 2
병역/군법 2

백광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룩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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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
병역/군법 3

김원규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6, 4층, 5층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6, 4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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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
병역/군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