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뒤 이를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자,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잉여금이 세법상 잉여금이 아니거나,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준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0년 10월 12일,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D에 양도하고 D의 신주 724,973주(지분율 9.3%)를 취득하는 '주식교환'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약 327억 원에 대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이연을 신청했고, 이 중 약 277억 원을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원고는 이 자본잉여금 약 240억 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주 6,377,176주를 배정했습니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무상증자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6월 8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약 35억 원(가산세 포함)을, 2020년 6월 9일에는 2015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억 원을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잉여금이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배당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취지가 잉여금의 실질적 주주 환원에 있음을 강조하며, '잉여금'은 세법상이 아닌 상법상 내지 회계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특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일 뿐 주주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이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실시한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자본준비금으로서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의 범위와 그 예외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