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연결 및 안전점검 등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에 근무하던 안전점검원들이다.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던 중, 원고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참가인들이 단체로 출석하면서 징계위원회가 폐회되었다. 이후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참가인들에 대한 정직 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타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