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들에 대해 2022년 10월 17일, 2022년 12월 2일, 2023년 2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긴급사용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은 해당 백신들의 효과나 부작용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장광고를 하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강요받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 백신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백신의 부작용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 시민들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밟은 상황입니다. 이는 백신 승인과 같은 공중보건 관련 행정처분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행정기관의 결정을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피고가 특정 백신 제조사들에게 내린 긴급사용승인 처분과 관련하여,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일반 국민인 원고들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인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백신 긴급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은 백신 제조업자들에 대한 것이며 원고들은 이와 무관한 제3자로서 백신과 관련된 특별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백신 접종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부가 접종을 강제할 수 없으며 국민에게 접종 의무가 부여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일반 국민인 원고들의 법률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만, 이는 법률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국가에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백신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기본권에 본질적이고 급박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원고적격'이라는 행정소송의 중요한 법리,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백신 긴급사용승인 처분이 백신 제조사에 대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인 원고들에게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 시 긴급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승인 조치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허용하는 행위로, 법원은 이를 일반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의무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원고들은 피고가 백신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언급했지만,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어 소송의 본안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4조 제6항 (재해예방 및 국민보호 노력), 제36조 제3항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원고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헌법 조항들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의무가 법률의 규정 또는 그에 따른 집행행위로 구체화되는 것이며, 국가에 어떠한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명백히 현존하는 본질적이고 급박한 침해가 없는 한,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개개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신청권이나 법률상 권리가 직접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본인의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공익 침해나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그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처분이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주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개별 국민이 직접 소송으로 특정 조치를 요구할 권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선택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이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