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보안대장 원고 A는 서무직원 D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와 다른 사업소로의 전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징계 및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C사업소의 보안대장인 원고 A는 2022년 4월 26일, 지하 4층 휴게실 사용에 대한 회의에서 서무직원 D가 휴게실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고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D에게 발언하고 책상을 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D은 이 사건으로 인해 휴게실 사용을 포기하게 되었고, 기존에 앓던 수면장애와 두통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22년 6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분리 조치 및 징계를 의결하고, 2022년 7월 22일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이어 2022년 7월 28일 원고를 기존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로 전보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와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7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0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2022년 12월 28일 기각되자 2023년 1월 26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 징계가 회사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전보 처분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감봉 징계와 전보 처분 모두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원고가 연장자이자 상급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해 서무직원 D에게 휴게실 사용과 관련하여 고압적인 언행을 보인 것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감봉 1개월(약 5만원)의 징계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고 반성 태도가 부족하며, 회사가 건전한 조직 문화 유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할 회사의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적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고통을 느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정당성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격, 징계 목적, 회사의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직장 내 질서 유지 및 회복, 근로자 간의 화합 등도 업무상 필요성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증상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