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중구의 한 재개발 조합인 원고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이 추가 부과금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부과금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과금 청구를 위한 절차적 요건과 금액 확정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가된 정비사업비의 금액이 일관되지 않고, 부과금 산출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 액수나 징수 방법에 대한 결의도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