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개별 조합원들의 '정비사업비 분담내역'과 '부과금 징수방법'에 대해 명확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의 부과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총회 의결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 조합은 2008년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해 2017년 신축 건물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의결했고, 이후 2021년 11월 9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2021년 11월 10일경 조합원들에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추가 부과금을 2021년 12월 13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원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조합은 법원에 추가 부과금 및 등기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부과금을 청구할 때,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 의결만으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징수방법'에 대한 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추가 부과금 및 지연손해금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하려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징수방법'에 대해 총회의 명확한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했지만, 개별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이나 징수방법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개최 약 2년 전의 추가 부담금 통지나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정비사업비 증가액만으로는 개별 분담내역 및 징수방법에 대한 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의 총회 의결 사항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