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고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 및 등기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이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 징수방법에 대해 별도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8년 설립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2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변경인가를 거쳤습니다. 2021년 3월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자 2021년 11월 10일 피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개별 조합원들에게 추가부과금을 통지하고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원들은 추가 부과금 납부를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대해 부과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 의결만으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에 대한 별도의 총회 의결을 갈음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조합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총회 의결과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부과금의 징수방법에 대한 총회 의결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으나 개별 조합원의 분담내역과 징수방법에 대해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및 제24조 제3항 (현행 제45조 제1항):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 (현행 제45조 제1항 제8호):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현행 제45조 제1항 제10호): '제48조(현행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2호 (현행 제45조 제1항 제12호):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92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항: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그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연체 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는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와 시기 등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의결에 해당할 뿐이며 이로써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즉,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과 개별 조합원의 분담내역 및 징수방법에 대한 의결은 별개이며 각각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조합이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의결하지 않았다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사업비 증가액만 의결할 것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총회에서 명확하게 의결해야 합니다. 총회 자료집에는 개별 조합원의 분담내역과 징수방법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회 개최 약 2년 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 액수를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실제 조합원들에게 통지된 부과금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변동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조합원들은 추가 부과금 통지를 받았을 때 해당 부과금이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거쳐 산정된 것인지 특히 본인의 분담내역과 징수방법이 별도로 의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