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가 회사 근무 중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난청은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우측 난청은 소음 외 기질적 원인으로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우측 난청만이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5월 6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귀는 장해 기준인 40데시벨에 미달하고, 우측 귀는 저음역과 고음역의 역치 차이가 10데시벨 이하로 소음에 의한 청력도의 모습과 다르며 만성 소음 노출로 일측만의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 10월 5일 우측 난청은 소음 외의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우측 난청만큼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를 근로자 측에서 증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한 '기계 점검을 위해 우측 귀에 청진기를 끼고 좌측 귀에 귀마개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으며, 국립경찰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또한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특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보험급여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음을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우측 난청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난청과 같은 질병의 경우, 근무 환경의 소음 노출 정도와 기간, 개인의 청력 변화 추이, 그리고 난청이 업무와 무관한 다른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의학적 소견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의학적 진단서, 청력검사 기록, 작업 환경 측정 자료, 동료 근로자의 진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다각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개연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작업 방식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작업 방식의 사실 여부와 해당 방식이 질병 발생에 기여했다는 의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