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 사증 발급을 거부당한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고, 최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과거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사증 발급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은 주권국가의 고권적 행위로서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과거 법 위반 행위와 사증 발급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사증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가족 부양과 간병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