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소속 회사인 B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D기관과 'F'라는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이 회사와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J'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D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의 제보로 이 두 과제의 중복 수행 여부를 조사했고, 중복으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다른 과제 수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참여제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소속된 B 주식회사는 2018년 국토교통부 산하 D기관과 'F'라는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을 2018년 12월 27일 체결했습니다. 연구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동시에 B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H기관과 'J'라는 과제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D기관은 한국도로공사의 제보를 받고 2021년 7월 1일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두 과제가 중복으로 수행되었다고 판정하고, 2021년 7월 5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2022년 1월 18일 원고에게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전통지를 했고, L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쳐 2022년 5월 4일 원고에게 2년(2022년 5월 16일 ~ 2024년 5월 15일)의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와 국토교통부 과제 사이에 기술적 차별성이 있어 중복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처분이 취소된 선행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유사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국토교통부 측에 알리지 않은 행위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린 2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나 기관은 다른 유사 사업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복성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행정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내려진 처분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20. 12. 29. 대통령령 제3129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협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알리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다른 과제 수행 사실을 연차실적계획서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관리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협약 제17조 제1항 제2호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이 확인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제 중복 여부가 협약 체결 및 유지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연구기관이나 연구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중복성 검토의 주체이므로 원고가 중복성 판단 기회를 피고에게 제공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제재기준(3년 이내) 범위 내에서 1년을 감경한 2년의 처분을 내렸고,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적 요청에 부합하며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제 결과물에 대한 이익을 일부 향유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 중이거나 신청한 유사 또는 동일한 연구과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과제 신청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협약 체결 이후나 과제 수행 중에 다른 유사 과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즉시 주관 부처에 알려야 합니다. 과제 간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연구자 스스로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정보는 항상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 수행 중 제출하는 연차실적계획서 등 보고서에 타 과제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를 누락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참여제한 처분은 공익적 목적(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운용)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분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