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신에게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가 민원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원접수 현황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에게 제기된 23건의 민원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 완료한 19건의 민원 처리결과 안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정보가 민원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민원접수 현황 23건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상세 내용은 비공개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기업에 대한 민원 처리결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결정이 정보공개법상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원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A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민원인의 성명, 출판사의 상호, 임직원의 성명 등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즉, 해당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 중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인의 직접적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으므로 공개해야 하며,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정의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 내용 전체를 이 정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 보아 비공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2017두44558 판결 등)를 인용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단순히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거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민원인의 성명 등 직접적인 인적사항을 제외하면, 민원인을 식별할 만한 다른 요소가 없고, 민원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비밀이나 인격적·정신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민원인의 신분이 부당하게 노출되거나 자유로운 공익제보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적다고 보아,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특정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정신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원 정보의 경우,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을 위한 정당한 동기와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