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D 주식회사에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촉탁직 재고용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교통사고 기록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교통사고 기록과 당뇨로 인한 건강 문제가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었으며, 참가인이 원고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