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정년퇴직한 버스기사가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회사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씨는 2003년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 1일 D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노선 운영권을 인수한 B 주식회사로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31일 만 62세의 정년에 도달하였고, 정년이 되기 전에 B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1년 9월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2021년 12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2년 2월 28일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년퇴직한 버스기사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만약 인정된다면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단체협약 및 재고용 관행 등을 근거로 정년퇴직 버스기사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한 이유, 즉 원고의 총 11건에 달하는 교통사고 이력(대인사고 6건 포함), 장기간의 당뇨병으로 인한 운행 중 잦은 휴무 및 정차 사례, 그리고 회사 내부 업무평가 결과(지시 불이행, 강한 자기주장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회사의 재고용 거절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등): 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상당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B 회사의 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 제도 및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촉탁 사원 재입사 선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며, 과거 재고용률이 약 61%에 달하는 등 재고용 관행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거절은 정당하게 됩니다. 이때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회사가 제시한 재고용 거절 사유, 즉 원고의 총 11건에 달하는 교통사고 발생 이력(그중 6건은 대인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정상치 이상의 공복혈당 수치를 보이며 당뇨병으로 인한 운행 중 잦은 휴무 및 정차 사례, 그리고 회사 업무평가에서 지시 불이행 및 강한 자기주장 등으로 평가된 점 등을 '합리적인 재고용 거절 이유'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운전업무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다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재고용을 기대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