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을 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선발계획에 명시된 수당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교육부장관은 2017년 9월경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선발계획에 따르면 파견 교사의 보수는 본봉 등은 원 소속기관에서, 해외체재비 등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며 소정의 승진 가산점(연 0.25점)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공고 및 모집안내서의 수당 및 근무조건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하여 B한국학교에 파견되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봉 등을 지급받았고 B한국학교로부터는 월 2,320달러 내지 2,620달러의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무효이거나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193,380,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시, 공무원수당규정의 재외근무수당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혹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수당 지급 대상을 조정할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수당 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과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여건, 생활 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모집 안내서를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하여 선발되었고, 선발계획에 따른 수당 지급 외에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이 주어졌으므로, 추가 수당 지급은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지급 기준은 유효하며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교육부장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재외근무수당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의 준용을 주장했으나,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가 특별 규정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호: 공무원의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파견지의 실제 근무 및 생활 여건이 수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여, 파견기관의 특성과 조건이 수당 결정에 고려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교육부장관의 수당 조정 권한을 인정하는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 시에는 파견 선발 공고문과 모집 안내서에 명시된 보수, 수당, 근무조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당 지급 주체와 지급 범위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은 여러 법령에 걸쳐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상위 법령이 있더라도 하위 법령이나 특별 규정에서 예외를 두거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전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원과 같이 특별한 목적과 조건 하에 파견되는 경우, 일반적인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과는 다른 수당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견 조건에 승진 가산점 등 다른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수당 지급 조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파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파견 교원은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고 지원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정 상황, 직무 및 생활 여건, 현지 교원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수당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단지 특정 규정만을 근거로 추가 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