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P학원 경영자 A씨가 학원 헤어 강사 E씨를 징계 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 해고로 판정하자 A씨가 해당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가 제시한 징계 사유 10가지 중 3가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며,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될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가인 E씨는 2020년 7월부터 P학원의 헤어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원고 A씨는 E씨에게 징계 해고를 통지했으며, 그 사유는 수업 불성실, 상사 지시 불복종, 동료 강사 및 수강생과의 갈등, 무단결강 등 총 10가지였습니다. E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22년 2월 3일 부당 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부당하다며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 해고라는 처분의 정도가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주장한 10가지 징계 사유 중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강의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시를 거부한 점, △수업 진행 내역 서면 보고 지시를 거부한 점 등 3가지 사유만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E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유급휴가 시기 지정)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동료 강사의 연차 사용에 대해 부적절하게 간섭한 행위가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된 배경에는 이러한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휴게 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2항은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 시간 중 면담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으려 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휴게 시간 자유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의 면담 거부를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10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휴게 시간 보장이 단순한 의무를 넘어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중요한 근로 조건임을 나타냅니다.
4. 징계권 재량권 남용 법리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합니다. 해고는 특히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법원은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5. 징계 사유 판단 기준 및 업무상 지시의 정당성 근로자의 어떤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징계 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사의 시험 접수 대행 업무가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그 예시입니다.
징계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사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행동이 비록 다소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해당 행동이 근로계약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 시간 중 면담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은 징계 사유의 내용, 근로자의 근무 태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가 과도한 처벌로 판단되면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단순히 불만이나 갈등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에 대해 재교육이나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