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리프레시 포인트와 Q카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들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복지포인트가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복지점수가 비과세되는 상황에서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다고 보아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리프레시 포인트와 Q카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3월 8일 피고 세무서장들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 삼척세무서장만이 일부 금액을 환급했을 뿐, 나머지 세무서장들은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2021년 6월 2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세무서장들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적 범위가 다른지 여부, 그리고 공무원 복지점수와 기업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 차이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리프레시 포인트와 Q카드 복지포인트는 특정 임직원에게만 배정되거나 휴가 제도 촉진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며, 부문별 근로 강도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운영되는 등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 회피와 조세평등주의 위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과세가 타당하며, 공무원 복지점수와는 배정 방식 및 사용 가능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조항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이 조항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시행령 각 호에 명시적으로 예시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입법 목적이 달라 그 개념적 범위가 다르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공무원 복지점수가 비과세되는 상황에서 기업 복지포인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원 복지점수와 기업 복지포인트는 배정 방식 및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복지포인트의 성격, 배정 및 사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복지'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 판단될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직급이나 부서에만 지급되거나 근로의 성과나 조건과 연계되어 지급되는 경우,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가 더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비교를 통한 조세 형평성 주장은 해당 복지제도의 구체적인 배정 방식과 사용 제한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때 과세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