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기간 내 신축된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5호 이상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 사실 및 임대 기간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3월 15일 어머니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다세대주택(①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주택은 어머니가 1996년 11월 30일에 취득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또한 1998년 9월 12일에 다른 주택(②주택)을 취득했는데 이 주택은 2003년에 철거된 후 2004년에 신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 30일 ①주택을 8억 7,700만 원에 양도하고 2021년 9월 23일에 양도소득세 1억 6,254만 8,70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2월 8일 피고 잠실세무서장에게 ①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잠실세무서장은 2022년 1월 27일 ②주택이 법에서 정한 신축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①, ②주택 모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2022년 4월 8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재판부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을 해석했습니다. ①주택과 관련된 ②주택은 1982년 7월 30일 신축되었다가 2003년 11월 19일 철거 및 멸실된 후 2004년 5월 3일 다시 신축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한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과 전출입 내역만으로는 구체적인 임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 또는 조세 감면 요건 또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조세 감면은 특혜 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비과세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조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특정 조건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요건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어야 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 제9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이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의 신축 시기, 임대 개시 시기, 임대 주택 수, 임대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법률 문언 그대로의 의미를 벗어나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이 특별한 세금 혜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세대수 확인이나 수도 사용량, 전기 사용량 등의 자료만으로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