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모로코 국적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 A가 대마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받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출국명령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모로코 국적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으로 2020년 1월 31일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22일 대마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2년 8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이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년 3월 25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13호,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022년 4월 24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판매한 대마 양이 소량이었던 점, 본국 모로코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점,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대마 판매 광고를 직접 게시하지 않았고 판매량도 소량이었던 점, 본국 모로코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되어 경각심이 낮았던 점,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출입국 관리 행정의 공익적 특성, 그리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강제퇴거의 대상)은 대한민국 내 체류가 부적절한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여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사회적 해악성이 높다고 보아, 출입국 관리 기관이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출국명령)는 강제퇴거 대상자로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한국인 배우자의 탄원서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외국인 입국 금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출국명령 취소 소송이었지만, 법원은 이 조항들이 출입국 관리 행정의 엄격한 공익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으며, 마약류 범죄가 국가의 이익과 안전,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국명령 발령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보며, 이때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 불이익(한국인 배우자와의 이별, 국내 체류 불가)이 있지만,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 및 사회질서 보호라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마약류 범죄는 그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어 엄격한 처벌과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판매량이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경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국에서 합법인 행위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일 수 있으므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국의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낮았다는 주장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이민 비자 등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국명령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적 측면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거나 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으로 인해 출국하게 되더라도,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대한민국에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