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군 소령인 원고가 중령 진급예정자 명단에 선발되어 진급 발령을 받은 후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국방부장관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원고를 삭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사유로 삭제 처분이 있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고, 피고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처분했으나 법원은 진급 발령 이후 기소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사유가 아니며,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 소령은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8년 9월 14일 명단에 등재되었고, 2019년 9월 20일에는 2019년 10월 1일자 중령 진급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25일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고,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임을 통지하며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9년 9월 26일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선행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7월 2일 의견제출 기한을 사전 통지 당일로 지정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은 2021년 8월 9일 다시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군사법원 기소)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예정임을 통지했고, 피고는 2021년 10월 15일 원고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장교 진급 발령 이후에 발생한 형사 기소 사실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처분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 동일 사유의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이 2021년 10월 15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9월 20일자로 진급 인사명령을 받았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시점은 2019년 9월 25일로 진급 발령 이후라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및 시행령상 '진급 발령 전에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는 해당 법령의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된 것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이를 취소(직권취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과 신뢰보호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미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진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 유지 시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명단에서 삭제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장교 진급 절차 및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요건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진급 발령과 진급예정자 명단의 관계: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진급예정자들은 궐원(결원)에 따라 순서대로 '진급 발령'됩니다. 진급예정자 명단은 진급의 예측가능성을 위한 것이고, '진급 발령'은 실제로 진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사유: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진급예정자 명단에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권자가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사유 중 하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를 명시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정기관이 나중에 직권으로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두4669 판결 등 참조).
군인 진급 예정자로서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진급 발령 시점과 기소 시점의 선후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급 발령이 확정된 후의 기소는 군인사법 시행령상 명단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이 실질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기득권과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공익상 필요보다 큰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등으로 인해 계급정년 등 중요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