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인회계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직을 겸직하려 했으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겸직 허가를 불허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겸직 불허 처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 A는 1994년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공인회계사 등록을 마쳤으나, 2000년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입소를 위해 2001년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2010년 2월부터 변호사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활동하던 중, 공인회계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2021년 7월 13일 다시 공인회계사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8월 9일, 자신이 현재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며 향후 F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입사할 예정이므로 피고 B단체의 내규에 따라 겸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단체는 2021년 8월 18일,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일반 영리법인 외 전문자격사 법인에 겸직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겸직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단체가 내규를 근거로 원고 A의 공인회계사 겸직을 불허한 처분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단체 내규인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이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공인회계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겸직허가제를 창설한 것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내규에 법률상 위임 근거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겸직 허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원고의 향후 업무 형태, 이해충돌 가능성, 기존 허가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겸직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라고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를 받아들여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회계사의 겸직 제한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행정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의회유보 원칙,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