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택배회사인 원고가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인 참가인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참가인은 택배기사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결국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