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이 고등교육기관의 시설물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관련자 문책(징계) 요구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수의계약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육부장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19년과 2020년에 B대학교 교내 시설물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와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의 추정가격은 각각 2019년 4월 1일 계약이 2억 7천 2백 7십 2만 7천 2백 7십 3원, 2020년 1월 29일 계약이 5천 4백 5십 4만 5천 4백 5십 5원, 2020년 3월 26일 계약이 2억 1천 8백 1십 8만 1천 8백 1십 8원이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 계약들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임에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2020년 7월 10일 학교법인 A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 문책(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A가 체결한 청소용역 수의계약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보안상 필요) 또는 가목(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육부장관의 기관경고 및 문책(징계) 요구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학교법인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의 기관경고 및 문책(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가 체결한 청소용역 수의계약이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3항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소용역이 '국가안전보장'이나 '보안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코로나19 확산 상황 또한 당시 법령이 규정한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긴급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이 추가되었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기관경고 및 문책(징계) 요구 처분은 사학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사학기관은 예정가격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위 조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5월 1일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추가되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으므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 개정 전)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3항이 '국가'를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로 확장하여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항 역시 '국가'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학교 시설물 청소용역은 이 조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법인의 위반 행위의 내용과 재무·회계 규칙이 추구하는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의 기관경고 및 문책 요구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학기관은 계약 체결 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해야 하며 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내부 규정(예: 학교 구매업무규정)이 상위 법령의 취지나 내용을 벗어나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 해당 내부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 마련 시 상위 법령과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 관리, 외교관계'와 같은 보안상 필요는 '국가'의 영역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되며, 일반적인 학교 시설물 청소 용역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긴급 상황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의 개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사유가 추가된 경우라도,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시 유효했던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황이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법인 관계자가 법규 위반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거나 학교에 회계상 불이익을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의 편의성보다는 법규 준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