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면세점으로 모집, 알선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상위 및 하위 여행사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장은 이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보고 A 주식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A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던 국내 여행사(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들을 면세점으로 데려가 물품을 구매하게 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은 따이공 모객 용역을 상위여행사에 의뢰하고,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이 사건의 원고 A 주식회사)에, 중위여행사는 다시 하위여행사에 용역을 재하도급하는 다단계 거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면세점은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 장려금(페이백 수수료)을 송객 수수료와 합산하여 상위여행사에 지급했고, 이 대금은 다단계 구조를 거쳐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여행사에게 전달된 후 따이공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따이공이 여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실제 모객 용역을 수행한 하위여행사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고액의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 조세회피 목적을 희석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가공의 업체(속칭 '폭탄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단계를 세분화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8개의 상위여행사에 약 483억 원 규모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개의 하위여행사로부터 약 455억 원 규모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이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수수 없이 오간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에 총 24억 2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총 24억 2,588만 6,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따이공 모객과 관련된 원고 A 주식회사와 상·하위여행사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용역이 수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의 공급의 의미):
가공거래에 대한 증명 책임의 원칙과 전환:
이 사건 판결은 따이공 모객 용역과 같은 다단계 거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