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애니메이션 외주 제작사인 주식회사 A가 제작한 'H' 애니메이션의 특정 에피소드가 방송심의규정의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를 방영한 방송사들(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주식회사 A는 해당 제재조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작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제작한 어린이 애니메이션 'H'의 'I'편이 2020년경까지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등 여러 방송채널에서 방영되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에피소드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양성평등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각 방송사업자에게 '주의'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같은 달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들에게 '주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2월 22일, 이들 방송사업자들에게 '주의' 제재조치를 내리고,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주식회사 A는 이 제재조치 명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며, 해당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의 세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적격에 관하여,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애니메이션을 방송으로 표현할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받고, 향후 더 높은 단계의 제재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방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 '이의가 있는 자'가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의견진술권 침해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는 '제재조치의 상대방인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까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사업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는 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심의 과정을 인지하고 방청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7세 이상 시청 가능한 코믹 애니메이션으로서, 주요 시청자인 어린이들의 성 역할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에피소드가 여성의 외모지상주의와 상품화를 조장하고, 여성에게 능력보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차별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풍자 의도를 주장했지만, 전체 재생시간 12분 중 8분 30초 동안 관련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 어린이들은 자극적인 내용을 모방하는 경향이 강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 시기와 무관하게 현재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시청률이 낮다고 하여 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주의' 처분은 방송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이고, 원고가 다른 매체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가 공익 달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이 기각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