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에게 해임권고를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신용공여한도 초과, 검사 방해,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이유로 제재조치를 건의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권고 상당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재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제2 처분사유인 검사 방해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처분사유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 처분사유만으로 해임권고를 유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전체 사건 27
행정 4
노동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