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주식회사 B은행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검사 방해를 위한 PC 하드디스크 교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타인 명의 이용 신용공여 등 4가지 위반 사항을 이유로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4가지 처분 사유 중 금융감독원 검사 방해를 위한 PC 하드디스크 교체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출 관련 3가지 사유는 실차주에 대한 입증 부족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인정된 하나의 사유만으로는 '해임권고'라는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 A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5일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이 사건 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 사건 은행 및 원고 A에 대한 제재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27일, 원고 A가 대표이사 재직 당시 다음과 같은 위법·부당사항을 저질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통보'를 의결하고 이를 B은행과 원고 A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 징계 요구 처분 과정에서 원고 A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징계 사유(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검사 방해를 위한 PC 하드디스크 교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타인 명의 이용 신용공여)가 실제로 존재하고 원고 A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가 원고 A의 행위에 비해 과도하여 금융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위원회가 2021년 1월 27일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 A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권고 상당) 통보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A에게 내린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 요구 처분에서 제기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3가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단 1가지 사유만 인정됨에 따라, 해당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제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39호) (금융감독원 검사 방해 금지 및 제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금지):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6호 및 제2조 제6호 (타인 명의 이용 신용공여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시 변호사 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조력받을 권리가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실질적인 차주와 명의상 차주가 다를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도록 규정하므로, 복잡한 대출 구조에서는 실질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상 차주와 실차주 간의 관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검사나 조사에 임할 때는 자료 은폐나 삭제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교체와 같은 행위는 검사 방해로 간주되어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사유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인정된 사유의 경중과 전체 징계 수위의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 정도, 평소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여부는 단순히 대주주의 지시 여부가 아니라, 해당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 그 이익의 규모가 상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경우라면, 대주주 관련 인물에게 대출이 실행되었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