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중랑구의 상가점포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상가 앞 보도를 차량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나중에 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처분이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적법한 사전통지와 이유 제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는 원고가 거짓말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원칙에 대해서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