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근로자가 요추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일부 상병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건. 법원은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으나,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은 인정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