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약 24년간 골프장 코스 관리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세 가지 허리 상병 중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은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6년 4월 10일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골프장 코스 관리 및 조경 업무를 수행하다 2020년 6월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을 진단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1년 12월 1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요추 부담 업무력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허리 상병인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이 장기간의 골프장 코스 관리 및 조경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요추 제3/4번 척추탈위증'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 좌측'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추 제4/5번 척추후방전위증'은 상병 자체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러 상병 중 일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허리 상병이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 입증의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요양급여의 목적: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고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재해로 인해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부분 취소의 법리: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 요양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의 불승인 처분만을 취소해야 하고 불승인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세 가지 상병 중 두 가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만 취소했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의 전문적인 감정 결과는 상당한 오류가 있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신경외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들의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업무 내용 기록의 중요성: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자세나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했다면, 구체적인 업무 내용, 작업 자세,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확보: 상병 발생 전후로 허리 통증 등 관련 증상으로 진료받은 모든 의료 기록(진료 차트, 영상 자료, 소견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과거 진료 이력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상병 경우: 여러 상병을 진단받았을 경우, 각 상병별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병이 동시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업무 연관성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감정의 역할: 법원 진행 중 의뢰되는 의료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결과가 본인의 주장과 다르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추가 자료나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요양급여 신청 이력: 과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그 당시의 자문의 소견이나 불승인 사유 등도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