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11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심한 소음에 노출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지급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71년부터 1991년까지 총 약 1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하며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퇴사 28년 후인 2019년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력, 소음노출 중단 시점, 진단 시기,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불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광업소 근무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장해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특히 소음 노출 중단 시점과 진단 시점의 간격, 노인성 난청과의 복합적 요인, 그리고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12월 24일 원고에 대하여 내린 장해급여 불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고, 이는 노인성 난청의 진행을 가속화하여 현재의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일부 특질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고강도 소음 노출 이력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작업장 소음 노출 중단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세부 요건(예: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의 차이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일부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강도 소음 노출 이력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도 난청의 경우 특질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 주장은 진료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력 악화 양상이 돌발성 난청과 다른 경우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검사 환경이나 피검자 요소 검사자의 주관적 해석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