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B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 요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OEM 펀드 금지 위반) 및 '자전거래 금지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업무정지 6개월과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2월 2일, 집합투자업자인 A 주식회사에 대해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일명 OEM 펀드 금지 위반)과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을 이유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에게는 OEM 펀드 금지 위반 사유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와 B는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처분과 원고 B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처분 사유 불특정 주장, 법령 해석의 위법·부당성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그리고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과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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