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망인 B가 군 복무 중 사망한 후, 그의 유족인 원고가 망인의 딸 G이 성년이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자, 자신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결혼한 후 두 딸을 두었고, 망인 사망 후 재혼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재혼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위헌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혼한 원고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