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A교수는 중소기업 D사와 함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의 공동책임자로 참여했습니다. 과제는 주관기관인 D사의 핵심 목표 미달성으로 인해 '실패' 판정을 받았고,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A교수에게 처음에는 3년,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1년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수는 본인이 맡은 연구는 성실히 수행했고, 과제 실패의 주된 원인은 주관기관에 있으며, 심지어 과제 성과를 토대로 논문 출판 및 특허 출원도 했다고 주장하며 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A교수가 연구과제 관리 책임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A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교수는 주식회사 D와 함께 'STAT3 선택적 억제 및 뇌종양 신약 치료제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제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고, 2017년 12월 29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최종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 D가 맡은 '후보물질 물성 평가', '안전성 평가', 'PK/PD 평가' 등 핵심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제를 '실패'로 판정했습니다. 이후 성실성 검증 위원회를 거쳐 2019년 12월 19일 D사에는 환수 및 3년 참여제한, 원고 A교수에게도 3년 참여제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이의신청 후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를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변경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대부분의 담당 업무를 수행했으며, 실패의 주된 책임은 주관기관에 있고, 오히려 과제 성과를 바탕으로 논문 2편을 출판하고 특허 3건을 출원하는 등 성실하게 임했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개발 과제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판정되었을 때, 공동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가 주관기관의 주요 미달성 목표로 인해 발생한 실패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리 책임 위배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가 2020년 9월 9일 원고에게 내린 1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이 사건 과제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피고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원고 A교수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제 실패의 주된 원인이 주관기관의 책임 영역에 있었고, 원고는 본인이 맡은 연구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으며, 주관기관에 과제 수행을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등 관리 노력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개발기관이 주관기관의 실패에 무조건적인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관리 책임 위배'와 '결과의 극히 불량'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과제 관련 논문 출판과 특허 출원을 한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 그리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