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랜 학내 갈등으로 임시이사 체제를 겪었던 한 학교법인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2012년 정식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이사회 심의를 거쳐 후임 이사 및 개방이사들을 선임했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원고인 대학교 교수들이 2012년 교육부장관의 이사 선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소송을 통해 얻을 '소의 이익'이 부족하고, 일부 원고는 '원고적격'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학교법인 I은 오랫동안 학내 갈등을 겪으며 2001년 10월경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운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자, 교육부장관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2012년 8월 20일 J, K, L, G, H, M를, 2012년 11월 12일 F를 학교법인 I의 정식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이사들의 임기가 2016년경 만료되자, 학교법인 I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2016년 11월경 이사, 2017년 8월경 개방이사를 선임했고, 교육부장관은 이들의 취임을 승인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사 J이 2018년 7월 28일 퇴임하고, 이사 L이 2020년 9월 16일 사임하고, 이사 K, G, M의 임기가 2020년 11월 23일 만료되는 등 이사들의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학교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년 8월 27일 N, 2020년 12월 8일 O, 2020년 11월 24일 G(중임), P, Q을 후속 이사로 선임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R대학교 소속 교수 또는 과거 교수였던 원고들은 2012년 교육부장관의 이사 선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그 이사들의 결의를 통해 선임된 후임 이사 및 개방이사들의 선임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자신들이 새로운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전체 교수회의,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과정을 통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2년 이사 선임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이후 별개의 절차를 통해 선임된 현재 이사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유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년퇴직한 원고 A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수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과거의 행정처분인 2012년 이사 선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학교 운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체제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 절차와 정상화된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 절차가 명확히 구분되며, 2012년 처분 이후 학교법인 자체 의결을 거쳐 선임된 후속 이사 및 개방이사들의 지위는 별개의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과거 처분 무효만으로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현재의 학교 운영 참여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현재 이사 선임 및 승인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한 수단이라는 취지입니다. 퇴직한 원고는 교수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