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회원들과의 사적 금전 거래, 대출 연장을 위한 허위 전산 처리,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직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했고 이에 불복한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조합의 내부통제책임자는 2019년 5월경 지점장인 참가인 B가 회원 4명과 개인적인 금전 대차 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에 보고했습니다. 감사 결과, 참가인은 회원들과 총 1억 7천여만 원 규모의 사적 거래를 하고, K 회원의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자 허위 전산 처리를 통해 대출 기간을 연장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이러한 허위 전산 입력을 지시했고, P과 S 회원에게 실명 확인 절차 없이 예금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 등이 징계 사유로 특정되었습니다. A조합은 2019년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 처분을 결정하고, 7월 22일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년 10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년 11월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0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4월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A조합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점장의 비위 행위(사적 금전 거래, 허위 전산 처리, 부하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 금융실명법 위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당 비위 행위가 인정될 경우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정당한 징계 양정인지, 즉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참가인(B)에 대한 면직 처분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점장인 참가인의 비위 행위는 인정되나,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 거래의 동기 및 경위에 특혜 제공 의혹을 강화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며, 금융실명법 위반의 위험성 또한 낮았던 점, 그리고 참가인이 오랜 기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하며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원칙과 관련 내부 규정 및 법률의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과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임ㆍ직원 윤리규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원고의 인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