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회계법인과 책임회계사 B가 C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하여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업무제한 등 조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계법인과 책임회계사는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A회계법인과 책임회계사 B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C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등 감사 위반사항에 대해 A회계법인과 B에게 위법동기를 '중과실'로 평가하는 조치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감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위법동기를 '과실'로 평가했으나 피고인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년 1월 회의에서 C회사와 원고 법인 측의 진술을 청취한 후 '중과실'로 의결하고 조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감사 당시 추정 불확실성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취득원가로 공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며 '중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계법인과 책임회계사 B가 C회사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A회계법인과 B에게 내린 조치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회계법인과 책임회계사가 감사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적절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석 공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이자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 중요도를 감경하는 등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으므로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과 회계감사기준, 기업회계기준 및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은 감사인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주주 등 회계정보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회계감사기준 제200호 문단 15와 17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기준 제540호 문단 17(a), 23(a), AG81은 회계추정치 특히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경영진의 결정이 회계보고체계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해야 하고 감사 결론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근거가 적합한지 감사인이 평가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문단 43, 46, AG80, AG81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 그리고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외부에서 취득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Ⅲ. 2. 나.**에서는 '중과실'을 해당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로 정의하고 관련 법령이나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한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거나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원고들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계정과목인 파생상품에 대해 필수적인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는 감사인의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측정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취득원가 계상을 만연히 수용한 것은 감사인의 책임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회계법인이나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시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파생상품과 같이 공정가치 평가가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합리적인 감사 결론의 근거를 감사문서에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제시한 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다른 자산평가사에게 추가 평가를 의뢰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감사 의견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주석으로 상세하게 공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인의 주의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발표하는 중점 감리 분야는 감사 업무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숙지하고 감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자진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등의 후속 조치는 처분 수위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의 본질이 중과실이라면 그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