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거 및 업무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A는 2014년 부동산 취득 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IC)로 인정받아 취득세 50% 감면을 받고 취득세 등 합계 169,213,27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금천구청장은 2019년 A가 PFIC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850,411,5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IC)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A가 법에서 정한 PFIC의 까다로운 요건, 특히 자산 운용 방식, 상근 임원 유무, 자본금 규모 등에서 미흡하다고 보아, 이전에 감면해 주었던 세액을 포함하여 막대한 액수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세무 당국과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구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설령 일부 행위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다 해도 취득세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면 PFIC 요건을 불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모든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금천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